국민임대아파트 자격 및 조건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소득 기준 및 자산보유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확인할 때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금액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각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자산보유 기준도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하여 정확한 산정방법이 나와 있는 만큼 자격 조건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 지역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을 갖추는 것 보다 경쟁률이 높다 보니 입주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임대아파트라고 하면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장기전세 등 LH주택공사 뿐만 아니라 sh 공사에서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보니 특별공급 등을 통해서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같은 경우 높은 집값에 비해 결혼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살림집을 마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나 임대주택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LH공사 로고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및 산정방법

소득 기준

국민임대아파트 소득기준

소득 기준을 보시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족 수별로 월 평균소득금액 100%를 기준으로 7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는 3인 이하, 4인, 5인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산 보유 기준

국민임대아파트 자산 보유 기준

자산 같은 경우 부동산과 자동차로 구분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이 1억2천6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면 되고, 건축물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비영업용 자동차에 한해 2,46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영업을 위한 트럭 같은 차량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국민임대아파트 소득 산정방법

국민임대아파트 부동산 자산 산정방법

국민임대아파트 자동차 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의 자세한 산정방법입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상세 소득종류 및 확인방법)되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농지라든지 기타 토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신청방법, 임대료 및 임대조건, 단독세대주의 임대주택 신청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