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소득종류 및 확인방법

국민임대주택(아파트)은 무주택인 저소득층(소득 4분위 이하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적합한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입주자격 항목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부동산, 자동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되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등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1. 먼저 부동산 자산의 산정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자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합산금액이 1억2천6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이지만 아래 토지는 제외됩니다.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하면 되지만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2. 자동차의 자산 산정방법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액이 24,65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 입니다.

3. 소득종류, 유형

A.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원(정규직, 비정규직 등)이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소득확인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에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아르바이트 등), 건설공사종사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입니다.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이 해당됩니다.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입니다. 보건복지부, 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입니다.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업소득 :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입니다.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입니다.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입니다.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 :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이 해당됩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가구원수에 맞는 월평균소득기준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