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임대조건

국민임대아파트는 시중 시세의 60%~80% 정도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올전세로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납부하는 형태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상호 전환이 가능한 만큼 자금 사정에 맞추어 부담없이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로부서 정하고 있습니다.

1.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은 "당해주택가격 x 20/100 x 규모계수 x 지역계수" 의 방식에 의해 산정됩니다.

* 당해 주택가격은 일반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최초 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 입니다.

- 규모가격

2.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 같은 경우는 해당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실제 임대료 예시

지역별, 면적, 임대보증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몇 만원에서 시작하여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전환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3.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합니다. 임대보증금을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포함)은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 제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임대료 인상기준

- 인상시기 : 2년 단위

- 인상률 : 직전 2개년 주거비물가지수 합산

- 주거비물가지수 및 임대조건 인상율

임대주택 최신정보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