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자격 및 임대조건 체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다양한 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사업으로 주거수준이 열악한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낮아지는 결혼율과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사업도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는데 종류로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신혼부부 임대아파트의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전용면적 26.34㎡ ~ 42.68㎡ 규모의 주택이 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결정되는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기간 내에 출산(임신중 또는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지역의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입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거주하실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에 적합하며,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50㎡ 이상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6회이상 납입해야함)에게 우선공급이 됩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체결하며 임대차기간 종료 전 입주자격을 재확인 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3.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현재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또는 70% 이하인 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합니다.

1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출산 등), 2순위는 5년 이내(출산 등), 3순위는 5년 이내 (자녀 없음, 예비신혼부부) 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85㎡)의 주택(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수도권의 경우 최고 8,500만원, 광역시는 6,500만원까지, 그외는 5,5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이 유지시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4.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 해당 지역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이여야 하며 혼인합산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45㎡ 이하이며, 2년 단위로 계약체결하여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LH홈페이지에 보시면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있으니 해당 지역의 공고를 잘 확인하신 후 입주자격, 소득기준 등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