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정해진 소득기준과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신청자격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이거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단독세대주 신청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단독세대주도 국민임대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는데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자매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단독세대주가 됩니다.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등본의 구성이 a.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b. 미혼인 형제자매 (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c.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명의변경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보시고요.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확인
단독세대주이면서 신청을 진행하려면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나 70%이하여야 하는데 월평균 소득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50%인지 70%인지는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임대주택의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 금액이기 때문에 단독세대주로 진행을 하셔야 가능한 분들이 단독세대주로 많이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모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금액이 1억2천6백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자동차 가액이 2,46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세대주는 3인 이하에 해당)
소득의 종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득자료를 근거로 미성년자를 제외한 해당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에 대한 상세 내용도 확인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단독세대주 예외 항목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도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