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체크

국민임대아파트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주거측면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계층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주택서비스 입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입주할 수 있는 만큼 자격요건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겠죠.


1.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며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이 맞는 공급신청자격자만 입주 할 수 있습니다.



2. 공급신청자격자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 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 명의 앞으로 아파트 등의 주택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3. 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4.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아래 소득기준 참조)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 자산기준

여기서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기 때문에 트럭이나 기타 승용차가 아닌 자동차는 해당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