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명의변경 가능여부 및 방법(절차)

국민임대아파트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

기준에 적합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중

1인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도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않은 자

- 소득



- 자산



임차권의 명의변경(양도)


원칙적으로 국민임대아파트의

임차권(명의자)은 명의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의변경이 허용됩니다.


* 계약자의 사망, 상속, 이혼, 혼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입주 전에는 사망으로 인한

명의변경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자가 이혼이나 혼인으로

임대주택에서 퇴거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세대원은 세대주를 변경하여

계속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양도인(상속인)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무주택, 소득, 자산이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 것이지요.


명의변경(권리의무) 방법, 절차


- 먼저 권리의무승계 승인원을

작성한 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 양수인(상속인)의 소득,

주택소유여부, 자산 등을 확인합니다.

- 입주자격이 된다면 권리의무 승계 승인을 받게 됩니다.

승계불가라면 당연히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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