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이
기준에 적합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중
1인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도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않은 자
- 소득
- 자산
임차권의 명의변경(양도)
원칙적으로 국민임대아파트의
임차권(명의자)은 명의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의변경이 허용됩니다.
* 계약자의 사망, 상속, 이혼, 혼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입주 전에는 사망으로 인한
명의변경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자가 이혼이나 혼인으로
임대주택에서 퇴거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세대원은 세대주를 변경하여
계속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양도인(상속인)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무주택, 소득, 자산이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 것이지요.
명의변경(권리의무) 방법, 절차
- 먼저 권리의무승계 승인원을
작성한 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 양수인(상속인)의 소득,
주택소유여부, 자산 등을 확인합니다.
- 입주자격이 된다면 권리의무 승계 승인을 받게 됩니다.
승계불가라면 당연히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