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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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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명의변경 가능여부 및 방법(절차) 국민임대아파트는 해당 주택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이기준에 적합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주이거나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중1인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이하가 되어야신청할 수 있습니다.그외에도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도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않은 자- 소득 - 자산 임차권의 명의변경(양도) 원칙적으로 국민임대아파트의임차권(명의자)은 명의변경이 불가능 합니다.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경우에는 명..
국민임대아파트의 표준임대조건과 전환임대조건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만이 신청 및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을 보면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 임대료를 납부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표준임대보증금은 정해진 산식에 의해 산정이 되고 표준임대료는 해당 주택에 대한 감각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1.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상호전환이 가능 기본적으로 정한 임대조건을 표준임대조건이라고 하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여 조절한 임대조건을 전환임대조건이라고 합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전환금액에 대한..
국민임대아파트 소득종류 및 확인방법 국민임대주택(아파트)은 무주택인 저소득층(소득 4분위 이하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적합한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입주자격 항목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부동산, 자동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되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등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1. 먼저 부동산 자산의 산정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자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
sh 희망하우징(대학생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 체크 - 희망하우징 주택정보는 공사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현장)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SH공사 홈페이지 주거복지 임대주택공급 희망하우징 주택현황 - 신청 및 계약체결 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게재된 내용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이 주택은 분양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알선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
국민임대아파트 단독세대주 신청 체크 국민임대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정해진 소득기준과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신청자격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이거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단독세대주 신청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단독세대주도 국민임대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는데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자격 및 임대조건 체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다양한 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사업으로 주거수준이 열악한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낮아지는 결혼율과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사업도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는데 종류로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신혼부부 임대아파트의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전용면적 26.34㎡ ~ 42.68㎡ 규모의 주택이 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결정되는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 소득기준 및 갱신계약 서류 체크 국민임대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 기준 및 자산 보유 기준에 적합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기본 2년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재계약 조건도 최초 입주자격이 적용되어 계약이 진행됩니다. 최초 입주 후 2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계약만료 1~2개월 전(사전안내는 4~6개월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부터 갱신계약 의사에 대한 서류가 우편으로 오게 되는데 신청서류를 작성하시어 단지 내 관리사무소나 관할 주거복지센터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회보장정보(범정부)시스템으로 주택, 소득, 자산 검색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약서 등을 제출하셔..
lh 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임대조건 국민임대아파트는 시중 시세의 60%~80% 정도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올전세로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납부하는 형태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상호 전환이 가능한 만큼 자금 사정에 맞추어 부담없이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로부서 정하고 있습니다. 1.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은 "당해주택가격 x 20/100 x 규모계수 x 지역계수" 의 방식에 의해 산정됩니다. * 당해 주택가격은 일반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최초 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 입니다. - 규모가격 2.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