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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 소득기준 및 갱신계약 서류 체크

국민임대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 기준 및 자산 보유 기준에 적합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기본 2년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재계약 조건도 최초 입주자격이 적용되어 계약이 진행됩니다. 최초 입주 후 2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계약만료 1~2개월 전(사전안내는 4~6개월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부터 갱신계약 의사에 대한 서류가 우편으로 오게 되는데 신청서류를 작성하시어 단지 내 관리사무소나 관할 주거복지센터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회보장정보(범정부)시스템으로 주택, 소득, 자산 검색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약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주택, 소득, 자산 검색을 통해 갱신계약 적격자 인지 판단하여 계약체결에 대한 재안내문을 보내줄 것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세대구성 사유와 일자 등 모든 내용이 포함되도록 발급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변동 내역이 포함되도록 발급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제출

갱신계약 가능한 월평균소득기준

2016년 기준으로 위표의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70%)에 적합해야 합니다. 3인 이하는 3,371,660원 이하, 4인은 3,775,200원 이하, 5인 이상은 3,832,780원 이하 입니다. 이때 소득을 확인하는 기간은 전년도전부와 심사를 하는 기준월을 함께 체크하셔야 합니다. 월평균소득기준의 70%가 기준이지만 이 금액의 150%까지는 구간별 할증금액을 내고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150%가 초과되면 퇴거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최초 기준에 적합한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2. 임대조건 변경시 임대보증금 추가 납부 후 계약 체결

주거비물가가 인상되거나 하면 임대조건이 변경되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상금액이 확정되면 안내를 받게 되는데 납부 후 재계약을 진행해야 됩니다.

3. 계약만료일 전 갱신계약체결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변경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계약만료일 전 갱신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4. 재계약 시 소득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격 소득기준의 150%를 초과하는 때에는 퇴거하여야 합니다.

해당하는 월평균소득기준에서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갱신 시 할증비율만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