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옥길 임대아파트의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6.7.25(월)이며, 이는 입주자격(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옥길 A1블록 조감도)
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부천옥길A1블록
- 위치: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일원 부천옥길지구 내
- 규모: 8개동 916세대
- 입주예정: 2016년 10월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및 임대조건
▪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해제 등으로 인한 미계약호수 증가, 대기중인 예비입주자 계약포기 등으로 금회모집 대상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3. 모집일정
▪ 신청접수는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르므로,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서울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인천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20: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분양・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임대주택」 선택 → 「공지사항」 선택)
4.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5.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6.7.25)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공급신청자격자(=세대구성원)로서 다음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갖춘자
단, 고령자형 주택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7.25) 현재 만65세 이상(1951.7.25이전 출생자)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세대구성원” 이란?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일치하는 외국인 배우자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세대구성원의 태아를 말합니다.
이상 부천옥길 A1블록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래 첨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