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방법 및 배점기준

저소득층,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게 있어서 주거비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입주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자산보유(부동산, 자동차)도 정해진 금액에 적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워낙 신청자가 많다 보니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입주자 선정방법과 배점기준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먼저 기본적인 신청자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정해진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3인이하, 4인, 5인이상가구로 구분하여 월평균소득에 적합해야 합니다. 가구원수는 임신중인 태아도 포함되고, 월평균소득액을 산정할 때는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해야 합니다.


• 부동산 보유 기준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1억2천6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보유 기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2,46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

입주자 선정방법은 선정순서에 따라 결정되는데, 선정순서는 "순위 - 배점 - 추첨" 순 입니다. 또한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든 내용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기본적으로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 70%이하인 자에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 제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 제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한 시/군/자치구 거주자

- 제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됩니다. 배점이 같은 경우는 추첨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 제1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제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되고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배점기준


기본적인 배점기준입니다. 해당 주택별로 배점기준 항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급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미성년 자녀수(만20세 미만, 태아포함),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사회취약계층, 공사 국민임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등 배점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을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