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 및 상세 내용 체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 및 상세 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국민들의 부동산 담보 대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년~30년간 대출 원리금을 나누어 갚도록 설계한 보금자리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서민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지만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입니다)

- 취득 후 30년 이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려는 1주택자

대출한도는?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가능 (단, 임대차 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차감하여 한도 산정)

- 최소 1백만원 ~ 최대 5억원까지 가능

신청가능 대상주택은?

-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확인했을 때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면적의 제한없으니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

※대출불가 주택

-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배우자 아닌 제3자 공동명의 주택

-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공매, 경매) 중인 주택

- 저당권설정 등기가 불가능한 건축중인 주택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식은?

-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체감식(원금균등)분할 상환, 체증식분할상환 (만 40세 미만에 한하여 선택가능)

- 거치기간 1년 또는 비거치

조기(중도)상환수수료는?

- 2015년 3월 2일 이후 실행건 :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12년 9월 24일 ~ 2015년 2월 27일 실행건 : 최대 3년, 최대요율 1.5%,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12년 9월 23일 이전 대출실행건 : 실행일로부터 1년까지 2%, 1년~3년까지 1.5%, 3년~5년 1% 적용, 5년 이후 면제

대출금리는?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입니다. 공시일에 따라 변경사항이 있지만 2016년 5월 1일 기준으로는 10년 2.7%, 15년 2.8%, 20년 2.9%, 30년 2.95% 입니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1 공통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대출용),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

2. 소득서류

- 근로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중 택1 그리고 재직증명서 등

- 사업소득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사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중 택1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등

- 연금소득 : 연금증서, 연금수급권확인서, 연금수급통장 등

- 기타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 추정소득 : 국민연금 납부영수증,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는?

다음 요건을 충족 시 납부한 이자에 대하여 연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무주택 근로자 (=차주 =소유자)가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 15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차입할 것

취급금융기관(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한국주택금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참고로 아낌e보금자리론은 전자약정으로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저렴합니다. (취급은행은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의 금리 및 조건, 한도 등 상세 정보 살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