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은행마다 주택자금지원을 위한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은행의 거래실적이라던지 신용카드 보유 등 실적에 따라 금리가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농협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NH전세금안심대출에 대해 살펴 볼까 합니다.
■ 농협 전세자금대출 NH전세금안심대출 상품은?
NH전세금안심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결합상품으로서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반환보증을 통해 전세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5%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고객
-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으로 소득대비 금융비용부담율(본 대출 포함) 40% 이내인 고객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 이하, 그외 지역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인이 주택사업자(법인 임대사업자 포함)인 경우 임차보증금 제한이 없음)
- 임차권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고객 또는 확보할 수 있는 고객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아닌 고객
※ 참고로 임대인이 주택사업자(법인 임대사업자 포함)인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은 자체계약서도 인정함
■ NH전세금안심대출의 대출한도는?
다음 금액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대출금리는?
대출금리는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 등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리는 농협은행 담당자와 상담받아 보셔야 되는데 우대금리 등 혜택을 받게 되면 2% 중후반에서 3% 초반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 대출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후 1개월까지로 최대 25개월 이내
■ 대출 신청시기는?
- 신규계약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계약시 :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가능 대상주택은?
1. 임대인에 따라 다음의 경우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원룸 등), 주거용 오피스텔
- 임대인이 주택사업자(법인 임대사업자 포함)인 경우 :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2.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함
3.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시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공동 거주하므로 다른 세대의 전입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취급가능)
4. 미등기 건물 또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아닌 경우여야 함
5.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함
6. 임대인이 외국인, 해외거주자인 경우 불가능
■ 대출 신청 필요서류는?
실명확인증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계약하고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받으면 됩니다), 5% 이상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임대인의 예금통장 사본(신규 임대차계약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기타 영업점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이상으로 농협 전세자금대출 <NH전세금안심대출>의 상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개인 실적 및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다르므로 가까운 농협지점에 가셔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설명해 주실거에요. (출처 : 농협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