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매매가에 육박하는 전세가에 대한 부담으로 많은 분들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전세자금 마련에 노력하지만 높은 금리와 한도로 인해 진행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살펴 볼까 합니다. 각 은행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천천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상품 입니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3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 중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25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분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000만원 이하)
※ 참고로 부부합산 총 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LH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자로서 LH와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이며, LH로 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만 65세 이상 고객
※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이상 거주한 자 (확정일자 필수)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호당 최고 수도권은 1억원 이내, 수도권 이외 지역은 8천만원 이내 입니다.
※ 수도권 다자녀가구 또는 신혼가구 1억2천만원 이내
수도권 이외 지역 다자녀가구 1억원, 신혼가구 9천만원 이내
※ 보증서 발급 거절자는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은 최고 3천만원까지 가능
- LH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계약금의 70%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 기본 2년 입니다. 그리고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까지 가능하죠.
-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되고 미상환시 연 0.1%p의 금리를 가산합니다.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매달 이자만 내고 만기 때 일시에 상환)
대출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기본금리는 연 2.5% ~연 3.1% 입니다. (2016.03.02 기준)
이 범위에서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결정됩니다. 또한 우대금리가 있기 때문에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금리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이상) 연 0.5%p, 노인부양/고령장/장애인/다문화/신혼가구 연 0.2%p,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는 가구는 연 1.0%p 등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을시 최종 금리는 연 1.3% 에서 연 4.1% 적용을 받게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는?
- 필요서류는 본인 신분증,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보증금을 5%이상 지불한 영수증, 증액갱신계약이나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전계약서와 신규계약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결혼관계증명서, 결혼예정 증빙서류(예식장계약서, 청첩장),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따라 서류 다름), 기타 우대금리 확인 서류
이상으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 자격, 한도 등 상세 내용 살펴 보았습니다. 대출진행에 대해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은행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