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금리 및 조건 확인하세요.

국민은행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상품은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 자금을 대출해주는 경락자금 상품입니다.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금액 내에서 최초 10년 간 2.3%, 이후 잔여기간 일반 입주자 앞 대출대출 이율을 적용하여 20년까지 지원합니다.

국민은행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대출신청 자격

1.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주택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고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단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만 가능합니다.

2.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주택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20년,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원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 대출기간은 10년부터 30년까지 5년 단위 (25년 없음)

대출신청시기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것

대출한도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금액 이내

대출금리

기본금리 연 2.3%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연 최대 1.2% 적용해서 최종금리는 연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