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금리 및 한도 확인

국민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상품은 대출신청일 기준 주거급여 대상이 아니고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우대형 또는 일반형에 해당하는 고객이어야 합니다. (아래 참조)

국민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1.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나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 최근년도 부모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근로, 자녀장려금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

4.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의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최근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일반형

최근년도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대출기간

2년이 기본인데, 2년 단위로 4회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방식으로 상환합니다.

대출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대출한도

월세금액 이내에서 2년간 최대 720만원 이내 지원(매월 최대 30만원)

대출금리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로 우대형은 연 1.5%, 일반형은 2.5%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으며,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