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집값이 장난이 아닌건
다들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는
높은 집값이 부담될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다양한 주거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은행에서 취급하는
주거안정월세대출의 금리, 한도,
조건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출자격/조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주거급여
대상이 아니고, 무주택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자로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우대형 또는 일반형에 해당하는 고객이라면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우대형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입니다.
일반형은 최근년도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입니다.
대출금리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로
우대형 연 1.5%, 일반형 연 2.5%입니다.
대출기간/상환방법
기본 대출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 4회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상황은 만기일시상환방법입니다.
대출가능한 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인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대출한도
월세금액 내에서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매월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