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은계 10년 공공임대주택 리츠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 체크

• 시흥은계 S2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5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5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5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시흥은계 10년 공공임대주택 리츠의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8.24(수)이며, 이는 청약자격(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8.24)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만 신청가능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 공고일(2016.8.24)기준 시흥은계 S2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시흥은계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신청자격

시흥은계 10년 공공임대주택 리츠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8.24)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 (주민등록표 기준)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인 경우에는 만19세 이상인 자에 한함) 에게 1세대 내 1건만 신청가능 (1세대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

※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며,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있는 분도 신청가능하고, 시흥은계 S2블록 기계약자 및 그 세대구성원은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며, 금회 신청시 무효처리됨


■ 공공임대주택

- 시흥은계 10년 공공임대주택 리츠 개요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 분양전환가격 :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 주택 개요

- 공급위치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 일원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내 S2블록

- 건축규모 : 지상15층~29층, 14개동 1,594세대

- 공급대상 : 60㎡이하 및 60~85㎡ 10년 공공임대주택 리츠 1,594세대 중 275세대

- 시행사 : ㈜NHF제5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모집일정

- 접수 : 2016.09.01 (목) (10:00 ~ 17:00)

- 당첨자 발표 : 2016.09.02(금) (16:00)

- 당첨자 서류접수 : 2016.09.05(월) ~ 2016.09.06(화) (10:00 ~ 17:00)

- 계약체결 : 2016.09.22(목) ~ 2016.09.23(금) (10:00 ~ 16:00)


■ 공급대상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금액단위 : 천원)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상호전환 (금액단위 : 천원)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 임대료 증액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입주시 계약서상 잔금을 완납한 후에 감액된 임대보증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추가 납부시(월임대료 감소) 전환요율은 6%


• 월임대료 추가 납부시(임대보증금 감소) 전환요율은 4%


■ 평면도


기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분양전환 기준, 입주자 선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흥은계 S2블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