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농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고 1억 4천만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해드리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대출가능 대상주택은?
- 공부상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인 주택(단,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농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자격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분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할 것
- 임대인이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는 5% 이하라도 가능함
2. 대출신청인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3.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분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000만원 이하인 자)
※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경우
3. 대출신청일부터 3개월이내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경우
4. 만 19세미만의 형제 /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5.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대출기간은?
2년 일시상환, 2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가능 (최장 10년)
대출신청 소요기간 및 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한도는?
1.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최대 1억 2천만원(다자녀, 신혼가구: 최대 1억4천만원)
2.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8천만원(다자녀, 신혼가구 : 최대 1억원)
대출금리는?
- 부부합산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1.0%p, 다자녀가구 / 신혼가구0.5%p, 장애인 / 노인부양 / 다문화 / 고령자가구0.2%p 금리우대. 단, 중복적용 불가합니다.
농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진행 필요서류는?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단독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배주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예식장계약서 등) 및 배우자(예정)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자격 및 소득확인 서류
* 근로자인 경우 직장의료보험증(또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등
* 기타 필요한 서류(담보제공 세류 등)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