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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미사강변도시(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입주자 모집

❚공급위치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하남미사지구 내 A24, A25블록

❚공급대상 : 60㎡이하, 60~85㎡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559세대

❚시 행 사 : ㈜NHF제6호및제7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신청만 가능 : 공인인증서 사전준비→ http://apply.lh.or.kr → 공인인증서로그인 → 청약접수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의 경우 1세대당 1건만 청약신청 가능하며, A24, A25BL 중복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특별공급(기관추천자 제외)과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가진 경우에 한하여 아래의 예시와 같이 청약신청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가능 예시)  ① A24BL 특별공급 및 A24BL 일반공급 청약, ② A24BL 특별공급 및 A25BL 일반공급 청약 ③ A25BL 특별공급 및 A25BL 일반공급 청약, ④ A25BL 특별공급 및 A24BL 일반공급 청약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분리배우자 및 그 세대구성원 포함)이 일반공급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사강변도시 A24, A25BL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6호및제7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6호, 제7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A24BL은 ㈜NHF제6호와, A25BL은 ㈜NHF제7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공공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요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임대조건 :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38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분양전환가격 :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유의사항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7.1(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소득 및 자산보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및 하남미사 A24BL 공식홈페이지(www.misa24.co.kr), A25BL 공식홈페이지(www.misa25.c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접수일정

※ 일반공급 1순위 접수 중 7.11(월)에는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이며 납입인정금액 360만원 이상’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며, 7.11(월) 접수자 수가 일반공급 물량의 200%를 초과할 경우 익일부터는 청약접수가 불가하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물량의 2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21:00시 이후 LH 청약센터 (apply.lh.or.kr)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LH하남사업본부 1층 홍보관(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72)

• 하남미사 A24BL 공식홈페이지(www.misa24.co.kr) 및 A25BL 공식홈페이지(www.misa25.co.kr)는 2016.7.1(금) 오픈하며, 동 홈페이지에서 팸플릿 열람이 가능합니다.  

※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공식홈페이지상의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 등과 관련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주요 변경·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LH 청약센터 (apply.lh.or.kr)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청약 전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은 LH하남사업본부 1층 홍보관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72)에서 공고일 이후 배포합니다.

• 해당 주택의 관리번호는 A24BL의 경우 2016000783 번, A25BL의 경우 2016000784 번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7.1)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임대기간중에도 유지해야 함)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 주택공급신청 자격 :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인 세대원만 신청가능. 단,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만 청약 가능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이 공고문에서 언급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의미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공고일(2016.7.1)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본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서류 제출 시 제출하셔야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은「주택법」제41조 제1항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해당 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적용 대상지구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재당첨제한(5년) 적용주택입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분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3개월)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이 공고문의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LH(리츠의 자산관리회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경우(부적격 당첨) 계약체결 불가 및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하며,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효력 상실 및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으로 청약이 제한되는 3개월의 기간 중에는 청약 납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관련사항을 청약가입은행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별․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 불가함에 유의)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규모 및 대상, 임대조건 등

• 미사강변도시 A24BL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9~28층 8개동 전용면적 60㎡이하, 60~85㎡ 총 871세대
• 미사강변도시 A25BL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22~29층 5개동 전용면적 60~85㎡ 총 688세대


※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대상자 청약 접수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의 미신청(포기) 물량을 일반공급 세대수에 포함하여 공급하며, 일반공급 확정세대수는 ‘16.7.8(금) 21:00시 이후 LH  청약센터 (apply.lh.or.kr) →임대주택→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공급물량이 있는 주택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지붕은 평지붕입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1층 배정호수는 필로티라인을 제외한 호수입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월세)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LH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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