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별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 확인
금회 통합 모집공고(2016.06.30.)하는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6-2, A16-3, A22블록 국민임대 주택은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상기 임대주택은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https://apply.lh.or.kr)
- 예외적으로, 당해 사업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고령자전용세대(고령자 전용은 A22블록만 해당) 신청자는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만65세 이상의 노약자 중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접수장소(LH 남양주사업단)를 방문하여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급유형별〔우선, 일반 또는 고령자 전용(고령자 전용은 A22블록만 해당)〕 및 신청순위별(1,2,3순위) 신청일자가 상이하므로 필히 신청접수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날짜가 아니면 신청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일부세대(A22블록 21형 및 37형 일부동의 1~2층)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고령자의 주거편의를 고려한 평면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고령자는 고령자용 주택 당첨 탈락 시 동일 형별 고령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 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신청할 경우 동일 형별 고령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전환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일 형별 고령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여 당첨 탈락한 경우에는 고령자용 주택의 예비자로서 경쟁하게 됩니다.
-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 자산을 확인하므로 복잡하던 신청서류가 간소화 됩니다. * 현장방문 접수는 장시간 접수 대기시간 소요와 장내 혼잡이 예상되오니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 일원 국민임대주택 총 2,052호 / A16-2블록(미리내마을 4-2단지, 1,058호), A16-3블록(미리내마을 4-3단지, 368호), A22블록(별사랑마을 2-5단지, 626호)
2. 모집대상 주택
※ 국민임대주택은 30년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 위 공급호수 중 우선공급호수는 신청접수 후 잔여호수가 있을 경우 일반공급호수로 전환됩니다.
※ 고령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남양주별내 A16-2블록의 51형 및 59형은 전량 사업지구 철거민에게 공급되므로, 우선 및 일반공급 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상단에 기재된 표와 같이 추가 임대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매월 일정 임대료를 차감해주는 제도와 병행하여 기본 임대보증금 일부를 감액하여 환급받는 대신 월임대료를 추가부담하는 제도도 동시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된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임대료로 전환가능 / 100만원 환급시 월 임대료 3,330원 증액) 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 및 체납 관리를 위해 3개월 이상 체납시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시여 신청바랍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30.)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세대구성원” 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 주거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초과 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고령자용 주택은 고령자(공고일 현재 만65세이상)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고령자는 고령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고령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신청할 경우 동일 형별 고령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전환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일 형별 고령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여 당첨자 탈락한 경우에는 고령자용 주택의 예비자로서 경쟁하게 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와 관련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공급일정
* 일반공급 순위 중 “고령자”는 A22블록 21형 16세대, 37형 16세대만 해당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접수마감일 20:00이후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 월평균소득 50%이하자가 50%초과∼70%이하자 지정일에 신청하는 경우 50%초과∼70%이하자로 간주하며, 50%이하자 지정일의 신청접수결과 후순위접수를 하지않는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동일 형별 고령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접수가 고령자용 주택 신청접수보다 선순위(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에서 마감된 경우에는 고령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고령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로 전환을 신청하더라도 무효처리되고 다만, 고령자용 주택의 예비자로 경쟁하게 됩니다.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신청접수, 서류제출, 계약체결, 관련 상담 등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LH공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