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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서울 노원구 중계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체크

서울 노원구 중계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 확인

(주의) 당해주택은 중계3 영구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중인 기존 임차인으로서, 3.신청자격을 만족하는 세대만 지원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건설위치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622 서울 중계3 영구임대주택 내 주거복지동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주택형별 공급계획


• 이 주택은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358 서울중계3 영구임대주택’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을 증축하는 영구임대주택(“증축주택”이라 함)입니다. * 서울중계3단지(‘91.9월 입주) : 영구임대주택 1,325호(“기존주택”이라 함)


• 주거약자용 주택은 고령자·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현관․욕실 안전손잡이, 욕실 단차제거, 거실 풋라이트, 거실욕실 긴급호출 통화장치 등이 설치됩니다.



■ 임대조건

• 「가」군 임대조건 적용대상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 가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이하 수급자라 함), 나목(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다목(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아목(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

·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에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임대조건 적용대상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3 제1호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에 해당하는 자 중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자, 자목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자


3. 신청자격

아래 ①, ②, ③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2항, 동법 제23조 1항)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 6. 29.) 현재 서울중계3 영구임대주택(기존주택)에 거주 중이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존 임차인으로서, ②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③ 고령자용 주택(증축주택) 입주자선정 자격에 해당하는 자


“세대구성원” 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존주택 임대차계약이 입주시까지 유지되어야 공급신청, 계약체결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고령자용주택” 이란?

금번 증축주택은 “고령자용”이므로 기존임차인(공급신청자) 또는 그 세대구성원이 아래 요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고령자용 주택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4. 공급일정※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은 상기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주말 접수하지 않습니다.)


5.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6.6.29)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 공통 제출서류(접수시에 제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주민등록표등본, (본인)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가족관계증명서, 기타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LH공사 홈페이지>

중계3_증축영구임대주택모집공고문_결재첨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