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2 C-26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6.28)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1. 산업단지 근로자 : 해당 지역 소재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자
2.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해당지역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자
- 취업준비생 : 해당지역 대학·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혹은 중퇴 후 2년 이내이고 직장에 재직 중이 아닌 취업준비생
3. 사회초년생 계층
- 사회초년생 : 해당지역 직장에 재직중이며 취업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의 미혼인 자
- 재취업준비생 : 해당지역 직장을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4. 신혼부부 계층
- 신혼부부 : 해당지역 직장에 재직중이며 혼인 합산기간 5년 이내의 현재 혼인중인 자
- 대학생신혼부부 : 상기 대학생 계층 요건을 갖추고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의 현재 혼인중인 자
- 예비신혼부부 : 상기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신혼부부 요건(혼인요건 제외)을 충족하면서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5. 고령자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의 만 65세 이상의 자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초년생 자격을 만족하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 사회초년생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화성동탄2 C-26블록 행복주택에는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의 하나로 단지내 카셰어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시행시기, 방법 등은 추후 별도 공지)
- 건설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C-26블록 (행복주택 608호)
■ 임대대상 및 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면적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복주택 화성동탄2 C-26블록은 행복주택 608세대, 오피스텔 140세대 혼합단지입니다.
- 행복주택 608세대 중 16세대는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철거민(기존거주자) 공급예정으로, 21형․31형의 철거민(기존거주자) 공급물량이 미달된 경우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계층, 사회초년생 계층”의 통합 일반공급물량 전환하여 공급하고, 44형의 철거민(기존거주자) 공급물량이 미달된 경우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 계층”의 통합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기존거주자)의 임대조건은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에 따라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계층, 사회초년생 계층, 신혼부부 계층, 고령자의 임대조건이 적용되며,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혼부부 계층의 표준임대조건이 해당 임대조건으로 적용됩니다.
- 행복주택 공급신청은 공급형(16형․21형․31형․44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16형․21형․31형의 "산업단지 근로자“의 일반공급물량과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 “사회초년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하며, 44형의 “산업단지 근로자”의 일반공급물량과 “신혼부부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31형의 고령자(주거약자용外)의 일반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일반공급물량은 동일평형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계층, 사회초년생 계층”의 통합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신혼부부 계층”의 최대거주기간은 무자녀인 경우 6년, 자녀 1명인 경우 8년,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10년입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 중 사회초년생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초년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공급대상이 대학생 계층, 사회초년생 계층, 산업단지 근로자인 16형․21형의 주택에는 가스쿡탑(2구형), 냉장고(소형), 식탁 겸용 책상 등의 빌트인 생활용품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17.2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신청자격
-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공급대상 중 대학생 계층‧사회초년생 계층, 예비신혼부부는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어도 신청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거주 중의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 계층 및 신혼부부 계층 중 예외적 사항 제외)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LH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