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인 KB사립학교 교직원 우대대출의 금리, 한도, 대출기간 등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에 의해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퇴직금에 따라 가계자금을 대출하는 제도 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위한 특화 신용대출 상품이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현직(정규직)교직원(교원 또는 사무직원)으로서 연금공단이 발급하는 <퇴직시급여예상액확인서>에 의해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 중 다른 금융기관에 협약대출 미보유자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한 부실징후 또는 CSS 8~9등급 중 다중채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퇴직금예상액의 1/2범위내에서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다만, 퇴직금예상액의 1/2을 초과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직접 대여금액은 대출가능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 대출한도는 이미 취급된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가능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대출금리는?
① 기준금리: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②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됨(종합통장자동대출 선택 시 연 0.50% 추가가산)
③ 우대금리:최고 연 1.2% 우대
- 실적 연동 우대 : 최고 연 0.7%
- 급여(연금)이체 실적우대: 최고 연 0.3%
- KB신용카드 사용실적: 최고 연 0.3%
- 자동이체 실적우대: 연 0.1%
- 영업점 우대 : 최고 연 0.5%
- KB스타클럽 우대: 최고 연 0.3%
- KB스타뱅킹 가입/이용고객 : 연 0.2%
- KB체크카드 신규/이용고객 : 연 0.2%
④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은?
-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1년(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 원금균등/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저 1년이상 최장 10년이내(거치기간 없음)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입니다.
연체이자는?
① 연체금리: 최고 15%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
※ 단, 대고객 금리가 최고 연체이율 이상인 경우 대고객 금리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하는 방식(계단방식)을 적용함
1개월 이하 연 6%, 3개월 이하 연 7%, 3개월 초과 연 8%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기타사항
- 본 협약대출은 퇴직금 수령계좌를 국민은행 계좌로 지정하여 「퇴직금 이체」하는 조건입니다.
필요서류는?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빙서류, 퇴직시급여예상액확인서(사학공단 인터넷 발급분), 금융거래확인서(은행연합회 대출정보에 농협 대출 보유자에 한함)
정확한 대출 계약 내용은 영업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은행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