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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LH 2016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 체크

LH 2016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공급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

아래의 주택도 가능합니다.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 가능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단, 총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함)

lh공사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격 및 임대조건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급지역 및 공급호수

공급지역은 인천광역시와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파주시 입니다. 각 지역별 공급호수 확인하시고요.

지원한도액

전세지원 한도액은 전세금 8,5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95%까지 지원을 해 드립니다. (최대 8,075만원 입니다.)

지원한도액인 8,500만원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총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2억1천2백5십만원)인 주택에 한함(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함)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거주)

신청자격 및 순위

신청자격 및 순위 상세 내용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은 2016년 7월 4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입니다.

입주절차

입주절차 한번 읽어 보시고요.

제출서류

제출 서류 꼼꼼히 챙기시고요.

문의처

문의는 LH 인천 전세임대 콜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LH 2016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 간략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H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아래 첨부한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LH홈페이지)

1신혼부부전세임대추가모집공고문(홈페이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