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은행재원 협약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금리, 한도 등 상세 정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은행재원 협약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전세 신규 입주 또는 전세 계약갱신을 하는 고객에게 임차보증금의 8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4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주민등록등본상 민법상 성년이 세대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되는 고객이 대상입니다. 또는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혼예정인자도 포함되죠.
■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전 임차보증금에 증액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의 80% 이내이죠. 수도권은 최고 2억2천2백만원, 지방은 최고 1억6천만원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 신용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은?
- 일시상환 : 1년 이상 2년이내
- 분할상황 : 1년 이상 10년 이내
■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연 1.55%~1.79%, 가산금리 연 2.14%~2.8%, 우대금리는 최고 연 1.4% 입니다.
그래서 최종금리는 2.29%~4.59% 입니다. 우대금리 같은 경우 개인별 실적이라던지 신용카드 실적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회를 해봐야 됩니다.
■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는?
- 공통 : 신분증, 인감도장,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 건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월급여명세서, 직장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필요한 서류는 각 지점에 문의하시면 빠릅니다.
대출을 진행하게 되면 은행에서 집주인을 만나서 확인을 받는것이 있다고 하던데 미리 말해 놓으시면 아무 문제 없을겁니다. 전세자금대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알아보시고 진행하세요. (출처 : 국민은행 홈페이지)
관련글
2016/05/29 - 전세보증금을 날린 사연 다섯가지
2016/05/30 - 국민은행 [은행재원 협약보증 전세자금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장단점 비교
2016/05/25 - 보험사(삼성생명)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상세 조건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