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6일 현재]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는
서울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서울시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는 지난 2015년 4월 14일 최신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정하였는데 정확한 내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개정 전과 동일하지만 주택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에 적용되었던 중개보수 요율이 기존 0.9%에서 0.5% 이내로 조정되었고,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 3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거래 했을때 매매는 120만원, 임대는 240만원의 중개보수료가 발생하게 되는 역전 현상으로 인해 개정을 하게 된 것이죠.
오피스텔과 주택 이외의 중개보수 요율입니다.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 한번쯤은 확인하시고 지급하는게 현명한 소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