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추가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08.11(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4.05.08) 및 추가모집공고 이후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 공급을 위한 공고문입니다.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일원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지구내 B-5블록
- 공급대상 : 전용면적 85㎡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 765세대 중 20세대
(평택 소사벌 B5블럭 LH휴먼시아 조감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단, 평택소사벌 B-5블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 본인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계약은 해제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됩니다.
■ 입주자는「신청접수[8.18(목)] → 순번추첨 및 발표[8.19(금)] → 동호지정 및 계약[8.24(수)~25(목)]」순서로 선정합니다.
■ 접수 및 계약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동호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가능합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 납부 후 각 회차 계약체결 마감시간(1회차 13:00까지, 2회차 17:00)까지 계약체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해야 하며 계약체결 마감시간까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으로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접수 시 우리공사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하는 분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하는 분의 신청자격(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개요
■ 공급규모
10년 공공임대주택 19~25층 8개동 전용면적 85㎡이하 765세대 중 잔여세대 20세대
■ 공급대상
※ 위 공급대상은 청약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항이며 신청접수는 공급유형별 및 주택형별 구분없이 “전평형”으로 신청합니다.
※ 기계약호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1) 기준이며, 기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공급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확장형이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평 환산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최초 입주지정기간은 2016.7.12~2016.9.9까지로 금회 계약시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간입니다.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전환보증금 안내(전환요율 6% 적용시 전환보증금 예시)
-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해 드리며,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입주시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에 따라 결정되며(공고일 현재 전환이율은 6%임), 아래의 예시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주자모집에 대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