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아파트

목포 연산주공1단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체크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6년 8월 9일 (화요일)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선정 기준일이 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만 가능하니 유의바랍니다.



■ 목포 연산주공1단지 개요

- 단지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중앙로 108 연산주공 1단지

- 규모 : 4개동 476세대

- 최초 입주일 : 1995년 12월 13일


■ 모집대상 주택

-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 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해야 됩니다.


■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현재 전환이율 6%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16.08.09.)현재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 무주택 확인 및 판정기준 별첨)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모집일정

신청서류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포 연산주공1단지 예비입주자모집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