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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주호암지구 A-4블록 공동주택 설계공모 관련 [LH공사]

충주호암지구 A-4블록 공동주택 설계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수요를 유입하고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행복주택 모델을 발굴하고자 충주호암 A-4블록에 대한 공동주택 설계공모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1. 공모명 : 충주호암지구 A-4블록 공동주택 설계공모

2. 방식 : 기술제안형 현상설계

3. 사업유형 : 행복

4. 대지면적 : 14,400㎡

5. 건설호수 : 550세대

6. 최고층수 : 25층

응모자격은?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공동응모 가능)에 한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관련규정에 의거 해당분야 설계용역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응모하여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와 공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주계약자를 국내건축사로 한정합니다.

-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 공동응모(분담이행방식 포함)의 경우 대표자(1)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1)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건설기술관리법 및 정부회계예규 등의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 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당선자)가 설계용역계약 체결시 전기, 통신 분야는 응모시 참여한 업체와, 소방(기계소방전기소방)분야는 해당 설계용역 등록업체와 각각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당선자가 해당 분야 자격요건 충족시에는 예외) 제연설비 설치대상 지구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기계소방) 등록업체만 가능합니다(전기소방은 예외).

-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분담이행업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응모공고문 내용 확인

이상 LH공사 충주호암지구 A-4블록 공동주택 설계공모 관련 내용 살펴 보았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 LH공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