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산시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는 지난 2015년 5월 27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는 중개보수 요율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성인이 되어 어린 나이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하는 중개보수료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거 같습니다.
주택의 중개보수는?
매매/교환, 임대차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은 보증금+(월차임X100)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세 4천만원으로 계약을 했다면 1천분의 5인 20십만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 9천만원으로 계약을 했다면 1천분의 4인 36만원이 되지만 한도액이 30만원이므로 30만원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주택 이외의 중개보수
오피스텔은 매매/교환의 경우 1천분의 5, 임대차 등인 경우 1천분의 4 입니다.
그 외 토지나 상가 등은 1천분의 9가 상한이죠.
중개보수 적용기준
중개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시기 전에 한번쯤 확인하고 지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