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금리 및 조건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와는 조건이 어떻게 다른건지 한도는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 하시겠죠. 이번 시간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의 금리, 한도, 조건 등 상세 내용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정보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오피스텔을 구입하고자 하는 부부합산 총소득 6,000만원 이하인 자에게 호당 7천만원(다자녀 가구 7천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상 합가일이 6개월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의 한도는?
소요자금 및 담보평가 금액 이내에서 최고 7천만원 이내 (다자녀가구는 7천5백만원 이내)
대출금리는?
- 기본금리는 연 3.0% (2016.03.02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우대금리 (최대 연 1.0%p)
: 다자녀가구, 다문화, 장애인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위 그림 참조)
* 최종금리 : 최저 연 2.0%에서 3.0%까지
대출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 (2년 단위로 9회 연장 가능, 최장 20년 가능함)
* 기한 연장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상환해야 됨, 미상환시 연 0.1%p의 가산금리 적용함
대출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업무시설)
* 단, 오피스텔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대출 필요서류는?
본인신분증, 매매(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위 그림 참조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입니다.
이상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상품의 금리, 한도, 조건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취급은행 영업점에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