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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전매제한이지만 전매가 되는 경우는?

전매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떤 경우에 전매를 할 수 있나요?

아파트 분양 관련 글을 많이 쓰다보니 이런 전매 관련 문의가 꽤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개개인의 상세한 사정을 이야기 하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겠지만 관련 법규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라 이 글을 통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우선 주택법 제64조를 보면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매가 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령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4항을 보면 됩니다.

④ 법 제6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세대원(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법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8. 실직ㆍ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쉽게 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세대원) 전원이 근무, 특별한 사정,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서 이사하는 경우는 전매 안됨!)
  •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 하는 경우
  •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
  •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실직, 파산,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때

이 경우에 해당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의해서 전매 동의 받고 전매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