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입주자 앞 대환대출 금리 및 한도 확인하시죠.

국민은행 입주자 앞 대환대출 상품은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공급한 국민주택에 지원된 건설자금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입주자 앞 대출상품입니다. 사업주체로부터 대환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건설자금 호당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20년까지 지원합니다.

국민은행 입주자 앞 대환대출

대출자격 조건

1.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주택도시기금대출이 지원된 주택건설 사업주체로부터 대환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분양자, 일반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이 해당함

2.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20년(1년 거치 19년, 3년 거치 17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 2번 자격인 자는 10년, 15년, 20년, 30년 가능

대출대상 주택

대환취급 가능한 사업자대출이 지원된 주택으로 입주자 명의로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한 주택

대출한도

사업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대출 호당 대출잔액 범위내에서 가능함

대출금리

기본금리 연 2.8%, 우대금리 연 최대 1.0%, 최종금리 연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