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입주자 앞 대환대출 상품은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공급한 국민주택에 지원된 건설자금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입주자 앞 대출상품입니다. 사업주체로부터 대환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건설자금 호당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20년까지 지원합니다.
대출자격 조건
1.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주택도시기금대출이 지원된 주택건설 사업주체로부터 대환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분양자, 일반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이 해당함
2.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20년(1년 거치 19년, 3년 거치 17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 2번 자격인 자는 10년, 15년, 20년, 30년 가능
대출대상 주택
대환취급 가능한 사업자대출이 지원된 주택으로 입주자 명의로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한 주택
대출한도
사업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대출 호당 대출잔액 범위내에서 가능함
대출금리
기본금리 연 2.8%, 우대금리 연 최대 1.0%, 최종금리 연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