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기금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은행에서 취급하는 만큼 주거래 은행을 통해 진행하신다면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여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조건

가장 먼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상태여야 합니다.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이라면 대출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에는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자,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 등이 포함되니 영업점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대상 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 임대보증금은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은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적도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임대보증금의 70%까지 가능하며, 일반가구, 다자녀가구, 신혼 가구, 수도권, 수도권 이외 등의 조건에 따라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년 가구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부부 합산 연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2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이하에 따라 2.3%에서 2.9%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다자녀, 신혼 가구, 장애인, 노인부양 등 금리 우대 혜택도 많으니 영업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4회까지 연장 가능하므로 최대 10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연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상환방법은 매달 이자를 내면서 만기에 일시 상환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대출 진행에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본, 결혼 예정 증명서류, 소득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 필요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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