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마동 국민임대주택(주공아파트)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6.08.16(화)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신청은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마동 주공아파트)
■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광양마동 주공아파트
- 단지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6길 31 (마동 1030)
- 건축규모 : 3개동 270세대
- 최초입주시기 : 2007년 4월
■ 모집대상 주택
▪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최초입주세대 갱신계약 임대조건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9형의 기본임대조건은 보증금 11,421,000원에 월임대료는 71,990원 입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보증금을 전환할 수 있는 만큼 전환할 경우 보증금은 13,421,000원, 임대료는 61,990원이 됩니다. 46형의 기본임대조건은 보증금 15,990,000원, 월임대료는 98,080원 입니다. 최대 600만원을 전환할 수 있어 전환할 경우 보증금은 21,990,000원, 월임대료는 68,080원이 됩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6)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공급신청자격자(=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요건을 갖춘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구성원중 일부가 공급신청시에는 공고일 기준 완전히 세대 분리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세대구성원이 양쪽세대에 중복된 경우 추후 중복계약에 걸려 임대주택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
■ 모집일정
- 39형 1순위 : 2016년 8월 29일 (월)
- 46형 1순위 : 2016년 8월 29일 (월)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16년 9월 20일 (화)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2016년 10월 27일 (목)
기타 신청방법,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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