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건의 중개대상물에 동일인이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계약된 경우는 매매에 관한 보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와 주택 집합건물일 경우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하면 됩니다.
1. 주택의 중개보수
2.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2015.1.6 공포․시행)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합니다)
① 전용면적이 85㎡ 이하
②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가호 외의 경우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3. 주택 이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
4.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해당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매가 9억원이상 또는 임대가 6억원이상의 주택은 중개보수 한도(매매· 교환 0.9%, 임대차 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5. 임대차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금액=월세보증금+(월단위 차임액×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재계산 : 거래금액=보증금+(월차임×70)
6.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주택요율
7.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