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조감도
홍성 남장 3블록 LH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6년 7월 18일 입니다. 건설위치는 충청남도 홍성군 남장리 일원 홍성남장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국민임대주택 356호 입니다.
■ 임대대상 및 조건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356호)과 영구임대주택(162호) 혼합단지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신청자격
홍성 남장 3블록 LH국민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1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 해당 세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ㆍ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은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신청이 가능함.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후순위 접수여부는 접수마감일 20:00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현장접수장소 주소 : 홍성군 홍성읍 남장중로10(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로만 사용되며, 당해지구 모집과 관련된 상담은 불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 배점 - 추첨)
1. 입주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남 홍성군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산시, 예산군, 청양군, 보령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홍성 남장 3블록 LH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간략하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