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 Ac-5블록 조감도
1. 공급위치 :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마산동, 운양동 일원 김포한강신도시 내 Ac-05BL
2. 모집호수 : 60~85㎡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763세대 중 188세대 (잔여 94세대 + 예비입주자 94세대)
■ 주요내용
• 김포한강 Ac-05BL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1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1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1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 7.12.( 화 )이며, 이는 청약자격(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김포한강 Ac-05블록 공식홈페이지(www.lh-khac05.co.kr)의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합니다.
• 본 공고문은 2015.05.29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및 2015.11.06.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하여 계약체결 후 해약 등에 따른 잔여세대 주택 공급 및 예비입주자 모집을 위한 공고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만 신청가능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 금회 공급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계약은 해제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은 해제됩니다.
• 공고일(2016.7.12)기준 김포한강 Ac-0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계약체결 마감시간(17:00)까지 계약체결(계약서 작성)해야 하며 계약체결 마감시간까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 동호를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합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인터넷 신청 접수시 우리공사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하는 분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하는 분의 신청자격(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LH 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세대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해약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일정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사이버 견본주택, 팜플렛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규모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5~25층 15개동 전용면적 60~85㎡이하 총 건설호수 1,763세대 중 188세대 (94세대는 예비자) * 총 건설호수 1,763세대 중 74B, 84A 타입은 금회 모집하지 않습니다.
■ 공급대상
※ 건설호수는 금회 모집하지 않는 74B, 84A형을 제외한 수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일부 동은 평지붕임)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타입별로 공급물량(잔여호수+모집호수)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됩니다.(추후, 다른주택으로 변경 불가)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월세)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6.7.12)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내 1건만 신청가능(1세대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만 신청가능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간략하게 살펴 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