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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남양주, 가평, 양평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내용 체크

사업대상 지역 및 모집세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본 모집공고는 향후 공가(사유 : 해약 및 입주자 퇴거, 보수완료, 주택매입 등) 발생에 대비하여 각 지역별·유형별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체결 안내시까지 주택 재고량, 공가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번으로 선정됨


※ 모집세대수에는 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공급용,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주거지원 등의 호수가 포함된 것임



※ 유형별 공급주택

* 1형(전용면적 50㎡ 이하) : 1~2인 가구

* 2형(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3~4인 가구

* 3형(전용면적 85㎡ 초과) : 5인 이상 가구

*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을 선택하되, 예비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입주후 주택면적이 작다는 사유로 동호변경 불가)


※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7. 1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7. 11.)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자격자. 단, LH공사 및 S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신청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 등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함)


- 1순위 세부 요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2순위 세부 요건

1.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1.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2.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이상으로 남양주, 가평, 양평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