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 지역 및 모집세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본 모집공고는 향후 공가(사유 : 해약 및 입주자 퇴거, 보수완료, 주택매입 등) 발생에 대비하여 각 지역별·유형별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체결 안내시까지 주택 재고량, 공가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번으로 선정됨
※ 모집세대수에는 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공급용,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주거지원 등의 호수가 포함된 것임
※ 유형별 공급주택
* 1형(전용면적 50㎡ 이하) : 1~2인 가구
* 2형(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3~4인 가구
* 3형(전용면적 85㎡ 초과) : 5인 이상 가구
*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을 선택하되, 예비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입주후 주택면적이 작다는 사유로 동호변경 불가)
※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7. 1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7. 11.)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자격자. 단, LH공사 및 S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신청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 등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함)
- 1순위 세부 요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2순위 세부 요건
1.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1.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2.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