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유천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 체크
공급위치 : 강원도 강릉시 유천동, 홍제동 일원 강릉유천 공공주택 조성사업지구 내 B-1블록
공급대상 : 60~85㎡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 363세대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07.04(월요일)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소득 및 자산보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강릉유천 B-1블록 공식홈페이지(www.lhycb1.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식홈페이지는 2016.07.04(월요일) 오픈하며,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도 팸플릿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강릉유천 B-1블록 공식홈페이지상의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합니다.
• 해당 주택의 관리번호는 2016000743번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원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될 수 있음)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임대기간중에도 유지해야 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 “공급신청자격자”란 주민등록표상의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만 신청 가능)
가. 세대주
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이 공고문에서 언급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전원을 의미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2016.07.04)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본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서류제출시 제출하셔야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재당첨제한(3년) 적용주택입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3개월)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이 공고문의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함에 유의)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청약통장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현장접수 및 계약장소 : 강릉유천 분양홍보관(강원도 강릉시 유천동777)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주택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급규모, 대상, 임대조건
1. 공급규모
■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유천동, 홍제동 일원 강릉유천 공공주택 조성사업지구내 B-1블록
■ 공급규모 : 지하 1층, 지상 17~22층, 5개동 전용면적 60~85㎡이하 363세대(특별공급 252세대 포함), 주차대수는 총 434대(지하주차장 292대, 지상주차장 140대, 근린생활시설 2대)
2. 공급대상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2016.07.11(월) 21시 이후 LH 청약센터 (apply.lh.or.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출처 : LH공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