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2 A44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1.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내 A44블록
2.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859세대 (전용면적 59㎡ 498세대, 74㎡ 253세대, 84㎡ 108세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재당첨제한(3년) 적용주택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은 「주택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공급규모/대상 및 공급가격(분양가)
1. 공급규모
■ 화성동탄2지구 A44블록 : 아파트 16~20층 10개동 전용면적 85㎡이하 859세대 (일반공급 339세대, 특별공급 520세대 포함)
2. 공급대상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청약 접수한 주택형은 접수 마감 후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84K 주택타입은 ‘침실3’을 ‘침실형(기본사양)’ 또는 ‘주방형(옵션사양)’ 중 선택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이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3. 공급금액(분양가),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4. 발코니 확장비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금액별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만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