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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화성동탄2 A44블록 공공분양주택 분양가 및 입주자 모집공고 체크

화성동탄2 A44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1.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내 A44블록

2.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859세대 (전용면적 59㎡ 498세대, 74㎡ 253세대, 84㎡ 108세대)



숙지사항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06.30(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 신청 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주택소유 및 자산보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16000539이며,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동탄2주택전시관(견본주택) 개관은 2016.06.30(목) 10:00부터이며, 팜플렛은 동탄2주택전시관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동탄2주택전시관 위치 : LH 동탄사업본부(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0) 인근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견본주택(PC 및 모바일 : http://dt2lh.co.kr)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LH 브랜드()를 사용하며, 그 외 시공회사・서브 브랜드 등 기타 브랜드명 사용은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30)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인 자에 한함)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공급신청자격자”란 주민등록표상의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가. 세대주
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재당첨제한(3년) 적용주택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은 「주택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공급규모/대상 및 공급가격(분양가)

1. 공급규모

■ 화성동탄2지구 A44블록 : 아파트 16~20층 10개동 전용면적 85㎡이하 859세대 (일반공급 339세대, 특별공급 520세대 포함)


2. 공급대상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청약 접수한 주택형은 접수 마감 후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84K 주택타입은 ‘침실3’을 ‘침실형(기본사양)’ 또는 ‘주방형(옵션사양)’ 중 선택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이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3. 공급금액(분양가),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4. 발코니 확장비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금액별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만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LH공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