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내용 체크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6.06.15(수)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이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여러 주택단지를 일괄 공고하는 것으로서 주택단지별로 모집일정, 신청방법 및 장소, 신청하는 주택에 대한 정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 숙지하셔야 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무주택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인터넷신청은 불가하며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단지명 : 사천용현, 사천진사
주택명 : 2016.6.15. LH 국민임대모집공고
주택관리번호 : 2016000548
- 금번부터는 청약순위확인서를 받지 않고 공사에서 일괄 발급합니다. 하지만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단지 개요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대상 주택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5)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공급신청자격자(=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요건을 갖춘자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소득, 자산 산정방법 확인해 보시고요.
배점기준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는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가능하오니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단, 재혼의 경우로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는 인정)
모집일정
이상 사천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내용 간략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아래 첨부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