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따른 세금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분양권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프리미엄 등 차익에 따른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분양권을 매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분양권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원) x 양도소득세율

* 필요경비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

분양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율

계산 예시

만약 최초 아파트 분양금액(발코니 확장비 포함)이 3억이었고, 분양권 양도가액이 3억5천, 중개 수수료가 100만원 인 경우 "3억5천 - 3억 - 100만원 - 250만원" 해서 산출되는 4천6백5십만원에서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를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2년 이상이라면 8,800만원 이하 세율인 24%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