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하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라 당첨일부터 향후 1∼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은 당초 5년 임대 후 분양전환한 주택으로 입주자 퇴거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명도된 주택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현재 상태대로 공급하므로 세대 개방일에 반드시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보일러, 도시가스, 도배, 장판, 싱크대, 세대열쇠, 기타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세대개방일 : 2016. 6.30(10:00~15:00)
■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 주택위치 : 경기도 오산시 발안로 1419-13, 106동 110호(가수동, 오산가수주공아파트)
■ 분양대금 납부
- 계약금 : 계약체결시 납부
- 잔 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선납할인 미적용)
※ 잔금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계약금을 입금한 동일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하는 경우에도 선납금액에 대하여 할인하여 드리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하는경우에는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 잔금 연체시 연체일수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정의 연체이율(연 7.5%~11%)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및 당첨자 결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6.21)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오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자격자
-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통장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납입한 것만 인정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및 중복신청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무주택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
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주택소유여부는 아래「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
○ 검색(판단)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의 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과세대장 등)
(1호, 2호의 기준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에 의함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정의 : 단순히 주택의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이 없다는 사유로는 무허가건물로 볼 수 없으며, 2006.5.8일 이전 시행된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은 경우에 무허가건물로 인정됨.
■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 일정∙방법 및 장소
※ 위 주택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접수는 하지 않음
※ 각 순위 해당되는 자는 해당 접수일자에 접수하여야 하며, 후순위 접수일에는 접수할 수 없음
※ 선순위 신청자가 5배수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는 접수받지 않으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당일 18:00시 이후 홈페이지에 게시
[후순위 접수여부, 당첨자발표 확인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 분양주택 → 공지사항]
※ 일부 예비자를 선정하며, 계약체결기간에 미계약자가 있을 경우 예비순번대로 개별통보하여 계약체결함
※ 당첨자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접수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오산사업단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61번길 36 (세교동 586번지)]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발표 등 일정 및 장소
이상 오산가수주공 아파트 분양전환주택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 첨부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LH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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