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및 상세 내용 확인하기!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집값, 높은 대출 금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모기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디딤돌대출의 금리, 자격, 대출한도 등 상세 내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은?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을 도와드리는 상품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택소유예정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 직계 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도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 무주택?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단,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1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경우 신청가능함 (2016년 연말까지 한시적 적용가능)

- 처분대상주택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 처분대상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상 주택의 면적이 85㎡ 이하(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까지 가능)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는?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가능(최대금액은 2억원)

-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신청 대상주택은?

- 공부상 주택(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신규분양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이고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후취담보로 취급 가능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식은?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

- 거치기간(이지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디딤돌대출 대출금리는?

2016년 5월 2일 기준으로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소득수준과 만기별로 책정했을시 2.3% ~ 3.1% 입니다.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 금리우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납입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5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

신청시 필요서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추정소득에 따라 서류가 다르니 확인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취급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